[스뮤하우스] 학생생활관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선발 해당 유형 및 증빙 서류 안내
- 작성자 유현열
- 작성일 2018-07-11
- 조회수 5769
[스뮤하우스] 학생생활관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선발 해당 유형 및 증빙 서류 안내
1.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선발 해당 유형 및 증빙 서류
1) 기초생계급여수급자1,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보장)
기초생계급여수급자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7)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입사신청시 증빙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