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행복생활관

생활안내

규정 및 수칙

상벌점기준표

상명행복생활관 규정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율성을 키우며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상명행복생활관 (이하 "생활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소재지)

    생활관은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관할구역 안에 둔다.

  3. 제 3 조 (개관 및 폐관)

    생활관의 개관 및 폐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4. 제 4 조 (상담)
    1. 생활관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상담업무를 수행한다.
      • 사생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 사생의 효율적인 생활관 적응을 돕기 위한 집단상담
      • 사생의 성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상담
      • 기타 상담과 관련된 업무
    2. 생활관 담당 직원과 상담이 진행된 후 상담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학생상담센터 또는 양성평등센터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5. 제 5 조 (시설물 이용)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생 이외의 학생 또는 단체에게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경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제 6 조 (수칙)

    사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 2 장 조직
    1.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대표이사 : 1명
      • 관장 : 1명
      • 직원 : 1명
      • 조교 : 1명
    2. 생활관에는 필요에 따라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1. 제 8 조 (대표이사)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한다.

  2. 제 9 조 (생활관장)
    1. 본 대학교 생활관장으로 한다.
    2.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 2 장 입사 및 퇴사
  1. 제 10 조 (입사자격)
    1. 입사는 본 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2. 장애인 및 생활관장이 인정한 자는 우선순위로 입사할 수 있다.
  2. 제 11 조 (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 중이라도 퇴사하여야 한다.

    •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 휴학 중인 자
    • 자퇴한 자
    •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 12 조 (사생선발)

    사생선발은 입사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제 13 조 (입사기간)

    입사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졸업 시 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제 14 조 (입사등록)

    입사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기한 내에 생활관비 및 기타경비를 납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입사 신청서 1부
    • 사생신상카드 및 서약서 1부
    •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급) 1부
    • 통장사본 1부
  6. 제 15 조 (퇴사처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하여는 생활관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자
    • 사생 카드를 타인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거나 숙박시킨 자
    • 수칙을 위반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7. 제 16 조 (퇴사신고)

    자진퇴사를 하고자 하는 사생은 소정의 퇴사원서를 7일전에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재정
  1. 제 17 조 (경비부담)

    생활관의 당초 기본시설비 외 생활관 유지관리비와 사내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2. 제 18 조 (생활관비)

    생활관비는 매년 초 결정하여 공고한다.

  3. 제 19 조 (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4. 제 20 조 (감사)

    생활관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 장 보칙
  1. 제 21 조 (정원)

    생활관의 정원은 남 66명, 여 102명 (장애인 남, 여 각 1명) 총 168명으로 한다.

  2. 제 22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명행복생활관 수칙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이 수칙은 상명행복생활관(이하 "생활관"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명칭)

    이 수칙은 생활관 사생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3. 제 3 조 (호력)

    이 수칙은 생활관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2 장 개관 및 폐관
  1. 제 5 조 (개관)

    생활관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2. 제 6 조 (폐관)

    생활관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 3 장 입·퇴사
  1. 제 7 조 (입사)
    1. 사생의 입사는 생활관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2. 학교 및 생활관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3. 입사기한까지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박탈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가 거부된다.
      • 서약서 및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생활관 벌점 15점 이상이거나,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휴학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
      •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자
      • 생활관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거나 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해사(害舍) 및 선동행위를 한 자
      •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제 8 조 (퇴사)
    1.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퇴사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7일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한다.
    3. 퇴사 시에는 제공 받은 사실과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이상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생활관 벌점 15점 이상인 자
      •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퇴사를 명하는 자
    5. 중도퇴사, 무단퇴사 및 징계퇴사가 결정된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동 수칙 제21조에 의한다.
  3. 제 9 조 (호실 배정)
    1. 호실 배정은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존 입사생의 연장신청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공실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우선 배정한다.
    3. 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허한다.
제 4 장 관내생활
  1. 제 10 조 (생활관생 준수사항)
    1. 건전하고 정숙한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활관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다.
    4.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조교에게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5. 사생은 입사 이후 사생실 내에 반입 불가 물품(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생활관 내에 외부인과 무단 출입이 적발 및 확인될 경우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6. 모든 사생은 사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생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 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적용할 수 있다.
  2. 제 11 조 (사고 및 분실 예방)
    1.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은 금지된다.
    2.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생활관이 책임 지지 않는다.
  3. 제 12 조 (시설관리)
    1.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위해 행정실 허가 후 출입 할 수 있다.)
    2.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제 5 장 생활지도
  1. 제 13 조 (점호)
    1. 점호는 사감 및 조교의 주관 하에 엄격히 이루어진다.
    2. 점호시간은 23:00이며, 각 방에 직접 입실하여 점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사생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점호 공지를 확인 한 후 사생실 내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이경우점검자는 반드시 타 사생을 동반하여 점검을 하고, 분실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생은 가급적 점호에 임해야 하나, 불가피한 외출 시 동일 사실 내에서 점호를 취하는 사생에게 외출 사유 및 귀가 여부를 알려야 하며, 점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행정실은 매월 1회 종합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종합점호는 입사생 확인, 청소상태 및 각종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사생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공적인 사유로 인해 불참 하는 사생은 1일 전까지 행정실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종합점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 14 조 (외박)
    1. 주말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외박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주말외박은 통상 금요일부터 월요일 출입 시간 전까지로 한다.
    3. 휴일외박은 법정 공휴일 개시 1일 전 부터 해당 법정 공휴일 다음날 출 시간 전까지를 휴일 외박으로 한다.
    4. 평일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23시 이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행정실 근무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14일 이상의 장기간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별도로 행정실에 장기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제 15 조 (출입제한시간)
    1. 입사 시 출입카드를 등록하여 생활관 출입에 사용한다.
    2. 사생은 01:00까지 생활관에 도착하여 입사하여야 하고, 이 출입제한시간(01:00~05:00)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되어진다.
    3. 출입제한시간 이후 출입 시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없을시 상당히 긴박한 사유가 근거되어져야 한다.
제 6 장 상·벌점
  1. 제 16 조 (상점)

    관장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상벌기준표 참조)

  2. 제 17 조 (벌점)
    1. 관장은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상벌기준표 참조)
    2. 기타 학생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시 사감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다.
    3. 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삭감되어 질 수 있으며, 생활관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는 벌점은 초기화되지 않는다.
  3. 제 18 조 (처벌)
    1. 서면 경고 : 서면 경고는 벌점이 12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2. 퇴사 명령 : 퇴사 명령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징계퇴사로 구분한다. 단, 벌점의 합이 15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 시키는 자는 관장의 직권으로 징계퇴사 조치할 수 있다.
    3. 입사 제한
      • 징계 및 무단으로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중도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벌점 12점 이상자는 연장신청이 거부되며, 생활관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7 장 생활관비 및 관리비
  1. 제 19 조 (생활관비)
    1. 생활관비는 매년 초 결정하여 공고 한다.
    2. 생활관비 납부는 사생이 선택한 일시납 및 분납(일시납, 분기납)방식에 따라 납부 기간에 납부한다.
  2. 제 20 조 (관리비)
    1. 관리비는 생활관비에 포함되나 생활관비에 포함된 관리비(공용부분 포함)를 초과할 경우 사실별 사용량에 근거하여 개별 부과할 수 있다.
    2. 초과된 관리비는 전월 사용량에 근거하여 당월에 사생 개인별로 부과한다.
    3. 중도퇴사자의 경우 전월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추정하여 전월 부과금액에서 퇴사월 사용일수를 정산하여 부과(전월금액/30일*당월 사용일수)한다.
    4. 사생별 부과된 초과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보증금은 사생별로 12개월 단위로 정산한 후 환급한다. 다만,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개별 부과한다.
  3. 제 21 조 (환불)
    1. 초과관리비는 사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
    2.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 기숙사비의 환불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20%를 공제(위약금) 한 후 환불한다.
      •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에 의하여 징계퇴사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30%)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단, 무단퇴사 또는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생활관비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생활관비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
    3.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신병으로 인한 퇴실
      •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 가족 병간호
      •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졸업식 기준)
    4. 생활관 연장신청을 한 후 연장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기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기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생별 부과된 관리비를 공제한 잔여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 8 장 자치회
  1. 제 22 조 (자치회의 구성)
    1. 생활관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생활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생활관에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협의회라 칭한다)
    2.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 9 장 행사 및 게시물
  1. 제 23 조 (행사)
    1. 생활관의 행사에 사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생활관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행사 개최 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제 24 조 (게시물)

    생활관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