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추가 지원 안내
- 작성자 박의준
- 작성일 2021-11-18
- 조회수 550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1-11-18 ~ 2022-05-18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추가 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하여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대상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21.6월~'21.10월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재학생
가.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9·10구간 포함)
나. 한국장학재단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원 미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지원구간 심사 결과가
없는 학생은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권장
가.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다른 장학금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 10만원 이상만 지원 가능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국가장학금 Ⅱ 유형 추가 지원 예시】 (예시 ①)‘21. 6월에 아버지가 실직한 지원 4구간인 학생(1학기 등록금 3,500,000원)
⇒ 기존 국가장학금 Ⅱ유형 430,000원과 교내장학금 300,000원을 그대로 지원하고, 추가로 등록금의 10%인 350,000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으로 지원 ※ 기존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교내장학금 감액 없음 (예시 ②)‘21. 6월에 어머니가 폐업한 지원 1구간인 학생(1학기 등록금 2,800,000원)
⇒ 등록금 전액인 2,800,000원을 이미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으로 지원받고 있어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가 지원 없음 (예시 ③)‘21. 6월에 아버지가 폐업한 지원 9구간인 학생(1학기 등록금 3,000,000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미지원되는 지원 9구간 학생이라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금의 10%인 300,000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 |
가.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나. 실직·폐업 증빙서류
1) 근로소득자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발급방법 | 실직일자 확인방법 | 비고 |
근로소득자 | 퇴직증명서 | 퇴직회사 | 퇴직회사에 발급 요청 | 퇴직 증명서 내 퇴사일자가 ’21.6.1.~10.31. 사이 | 택일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초기화면 中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Click 「또는」 ② 1577-1000으로 본인이 발급요청하여 FAX 수신 가능 | 가장 최근의 자격상실일이 ’21.6.1. 이후이며 그 후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실 없음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 근로복지공단 | ① 퇴직(상실)시 자동으로 본인에게 우편, 이메일로 전송 「또는」 ② 1588-0075으로 본인이 발급 요청하여 FAX 수신 가능 | 자격 상실 연월일이 ’21.6.1. 이후 |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고용 노동부 | ① www.ei.go.kr초기화면 中 실업급여 수급내역 조회 Click | 비자발적 실직 확인용 | 택일 제출 (비자발적 실직확인시) |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고용 노동부 | ① www.ei.go.kr초기화면 中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비자발적 실직 확인용 |
2) 사업소득자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발급방법 | 폐업일자 확인방법 | 비고 |
사업소득자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초기화면 中 상단 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 폐업일이 ’21.6.1. 이후 | 동시 제출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 초기화면 中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상 ‘21.6.1. 이전날부터 ’21.10.31.이후날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다. 모든 서류는 2021.11.18.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5. 제출처: 학생복지팀(학생회관 210호)
6. 기타
가. 대학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심사 후 선발 대상자에게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1차 지급 후, 추가로 지급 예정
나.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 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학생복지팀(041-55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