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신청·실행매뉴얼 포함)
- 작성자 박의준
- 작성일 2021-01-06
- 조회수 18438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1-01-06 ~ 2021-07-06
- 01.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pdf
- 02.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pdf
- 03.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 신청매뉴얼.pdf
- 04.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실행매뉴얼.pdf
2021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사업 목적
ㅇ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ㅇ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ㅇ대출 금리: ('21.1학기) 연 1.70%
ㅇ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 (학부, 대학원 등) 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 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 원, 의·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 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대출 일정 ('21년 1학기)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6.(수) ~ 4.14.(수) (분납연계대출: 1.6. ∼ 5.6.) |
| ||||||||
실행: 1.6.(수) ~ 4.14.(수) (분납연계대출: 1.6. ∼ 5.7.)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6.(수) ~ 5.6.(목) |
| ||||||||
| 실행: 1.6.(수) ~ 5.7.(금)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6.(수) ~ 5.24.(월) |
| ||||||||
실행: 1.6.(수) ~ 5.25.(화) |
|
※ 주의사항
1) (대출신청) 2021.1.6.(수)부터 학자금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대출 승인 여부는 우리 대학교 2021년 1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2021.1.18.(월)~1.22.(금))
이후 대학에서 재단에 학사정보 제공, 재단의 대출 심사 후 대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2) (대출실행) 최종 대출실행은 우리 대학교 2021년 1학기 등록 기간(2021.2.19.(금)~2.23.(화))에 가능하며, 수납원장은 등록 기간 전 대학에서 재단으로
업로드 함
□ 대출 상담
ㅇ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 가능
상담 채널 | 상담 방식 | 상담 내용 | 비 고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업무시간 내 (09:00∼18:00) |
FAQ |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
1:1 e-mailing |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 ||
콜센터 (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 |
□ 신청자격 공통
ㅇ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자 본인이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거주상태코드: 13)인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되며, 행정안전부거주 상태코드가 14(재외국민 출국신고자), 16(재외국민 출국자), 44(재외국민 거주불명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학자금 대출 불가* * 재외국민이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해외이주법」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해외 이주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함 |
ㅇ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ㅇ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 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ㅇ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
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신청기한
ㅇ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ㅇ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단,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4주(주말및공휴일 포함 28일)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교육은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 입원기간을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 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 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ㅇ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를 송신하여 1~3일
(영업일 기준) 후 수신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ㅇ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ㅇ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한 후,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ㅇ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붙임 1. 2020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 1부
2. 2020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 1부
3. 2020년 2학기 학자금대출 모바일 신청매뉴얼 1부
4. 2020년 2학기 학자금대출 모바일 실행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