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2020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현장실습 시행 공고
- 작성자 송유진
- 작성일 2020-04-29
- 조회수 4898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4-29 ~ 2020-10-29
- [붙임1] 2020학년도_하계_현장실습_프로그램_지원서(학생용).hwp
- [붙임2] 2020학년도_하계_현장실습_프로그램_제출_서류(학과,전공용).hwp
-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학생용).hwp
2020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시행 공고 |
1. 프로그램 목표
본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실무 경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프로그램 내용
가. 실습기간: 2020년 7월 7일(화) ~ 8월 31일(월), 4-8주
나. 실습시간: 주 40시간
다. 실습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3학년 1학기부터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4. 실습생 지원자격’ 참조
라. 신청기간: 2020년 5월 4일(월) ~ 6월 26일(금)
마. 선발방법: 학과(전공), 실습기업 참가신청서 접수 및 면접심사 후 선발
바. 지원사항: 실습 후 이수학생에게 1주당 100,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1주를 채우지 못할 시에는 1일 20,0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 학점인정: 학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36조 및 현장실습 이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전공 선택 2~3학점 이내에서 인정
1)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8학기 재학생 및 초과/휴학/유예/수료생 학점인정 불가
2) 기존 동 프로그램(해외 포함) 참여한 학생 학점인정 불가
3. 세부 일정
일 자 | 내 용 | 비 고 |
2020.5.4.(월) ~ 6.19.(금) | 학과/전공 실습기관 섭외 및 학생(실습생) 추천 | 참여기업 모집 및 학생 매칭 |
2020.5.4.(월) ~ 6.26.(금) | 학과/전공별 참여신청서 접수 | 기업 및 학과 참여 신청서 제출 |
2020.5.4.(월) ~ 6.26.(금)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 | 기업일정에 따라 서류 및 면접 진행 |
2020.7.6.(월) 예정 | 실습 전 선발학생 사전직무 교육 (상명대학교 시행)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2020.7.7.(화) ~ 8.31.(월) | 현장실습 실시(4-8주) | 매달 출석부 및 주간보고서 작성 |
실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 | 기업설문조사서, 기업수행평가표 및 학생설문조사서, 학생종합보고서 작성 | 실습 종료 후 서류 제출 |
2020. 9월 중 | 학점 인정 |
4. 실습생 지원자격
가.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나. 개인 인턴 중이 아닌 학생(개인 인턴 학점인정 요청은 수락 불가함)
다. 현재 미취업상태(과거 직장 고용경력은 무관)
라. 성실한 실습 진행이 가능한 학생
마. 본 공지의 내용을 정독하여 숙지한 학생
5. 접수방법
붙임 1번 서류 작성 후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6. 참고사항
가. 학점인정
1)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출석부/주간 보고서/종합 보고서/수행 평가표 등을 평가하여 “현장실습” 전공선택 인정
(※다전공 시 2전공 학점인정을 받을 학생들은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 – 미기재 시 자동 1전공 인정, 2전공은 다전공일 경우 가능, 융합 불가능)
2) 성적평가: P(급제)/F(낙제)로 표시, 학점 수 만 반영하며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함.
3) 중도해지자 성적처리
가) 실습생 본인의 귀책사유(미 출근, 지각)로 인한 해지의 경우: "F" 처리
나) 실습기관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실습기업 재배치
나. 실습생 준수사항
1) 실습기관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함.
2) 사전직무교육에 반드시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실습 자격을 박탈함.
3) 공지사항 숙지(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의 책임)
4) 학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함.
5)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장실습을 취소할 경우 그리고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향후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취업지원팀의 타 프로그램 참가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6) 실습을 완료하여도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음. (반드시 해당 사항 엄수)
붙임 1. 2020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서 1부(학생용).
2. 2020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제출 서류 1부(학과/전공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