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20-1 국가근로 사전 선정자 안내, 근로 여부, 희망 근로기관 신청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20-02-19
- 조회수 18228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2-19 ~ 2020-08-19
- 7-1 20-1 국가근로 사전선정자_공지용.xlsx
- 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P)_국문_교체.pdf
- (200203)2020년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pdf
-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 가이드북_게시용.pdf
- 2 20-1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선발 자체기준.pdf
- 4 20-1 국가근로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hwp
- 3-1 붙임1 20-1 국가근로기관 현황 공지용.xlsx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사전 선정자 안내, 근로 여부, 희망 근로기관 신청 안내
* 근무시작은 2020. 3. 2(월)부터이나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개강연기(2020. 3.16)에 따라 2주간 국가근로 실시여부는 개인별 여건 및 근무지와 협의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교육 안내 -
1.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차원에서 사전교육은 비대면식으로 진행하며,
대면식 사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1시간 인정은 제외).
2. 자료 : 붙임 파일 참조
- 4 20-1 국가근로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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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사전선정자
근로참여 여부 및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사전선정자 유의사항, 근로참여 여부, 근로기관 배정을 위한 신청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 선발절차
장학생 사전선정
⇒
국가근로 참여여부 및 희망근로기관 신청
⇒
대체근로장학생 선발 및 근로기관 배정
⇒
최종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대학
학생→대학
대학
대학
2. 근로참여여부 : 희망근로기관 신청자는‘참여’ 미신청자는‘미참여(포기)’로 간주함.
3. 희망근로기관 신청안내
가. 신청방법 : 국가 근로기관현황(붙임1)을 참고하여 희망근로기관을 문자로 보내드린 설문지에 입력 후 저장
나. 제출기한 : 2020. 2. 20(목), 16:00 까지 ※기한 내 미신청시 근로포기로 간주함.
4. 근로기관 배정방법 및 기준
가. 배정방법
○ 근문지에서 요청한 성별이 있는 경우 성별에 따라 우선 배정
○ 1지망 희망근로지를 우선배정하며, 신청자가 근로지 배정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 1지망 희망근로지 미배정(탈락) 인원은 위 기준과 동일하게 2, 3지망 희망근로지 순으로 배정
○ 1 ~ 3지망 모두 미배정(탈락) 인원은 전공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임의 배정함.
나. 성적적용 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 직전학기 성적(P/F 등)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5. 추후일정
가. 국가근로장학생 최종 확정 발표 : 2020. 2. 24(월), 학교홈페이지 공고
나. 국가근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게시판 자료로 대체
6. 변경사항
구 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지원내용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근로장학금: 8,35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0,500원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10,500원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근로장학금: 9,00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1,150원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11,150원
※ ’21.1~2월분 시급은 ’21년도 최저임금과 ’20년 시급단가를 비교하여
▪ 최저임금<시급단가→시급단가
▪ 최저임금>시급단가→최저임금
사업관리
체계강화
및
안정화
■ 사업 운영관리 부실대학 세부 제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기한 도과, 교내·외 근로기관 부실관리, 출근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등에 대한 제재 (1차: 서면경고, 2차: 예산 삭감, 참여제한 등 가능)
■ 근로장학금 교육 강화
◦ 근로기관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 근로장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 학생의 근로의무 및 부정근로관련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사업 이해도 향상
■ 근로기관 관리 강화
◦ 근로기관의 질관리를 위하여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방안 검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부정근로
방지
■ 대학의 부정근로 관리 책임 강화
◦ 부정근로 조장 또는 부정근로 미처리 시 예산 삭감
■ 부정근로 점검 강화
◦ 부정근로 점검을 위한 외부기관행정정보* 연계 추진
* 출입국기록(법무부), 군복무기록(병무청)
■ 부정근로 교육∙홍보 강화
◦ 근로기관 대상 부정근로 온라인교육 신설
◦ 근로기관 및 근로장학생 대상 부정근로 이해도 평가 의무화
최대
근로시간
제한
■ 최대 근로시간 제한 기준
◦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학기당 450시간
■ 최대 근로시간 제한 예외사유
◦ (주당)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은 학기 중에도 주당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학기당)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지급시기
■ 근무기간 : 월 단위
■ 지급시기 : 익월 15일 이후
※ 단, 2월 근무는 학교회계 마감에 따라 2월 중순 이후 지급
7.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02- 2287- 5016)
학생경력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