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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적변동 기간

  • 통상 개강 2~3주전(매학기 공지사항 참고)
  • 휴학, 복학 및 자퇴의 신청은 대학원 홈페이지 샘물포털시스템 접속 후 학사정보에서 신청하고, 해당 학과에 연락하여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신청을 통보함(자퇴는 신청 후 자퇴원서와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 학적변동 기간 이후에도 휴학 및 복학은 가능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졸업기한

  • 대학원 학칙 제6장 학위수여 제38조 ②항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포함)은 10년, 박사과정은 12년, 통합과정은 14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기간에 휴학 및 제적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2015년 입학자부터 적용함.)
  • 2014년 입학자까지는 졸업기한 제한없음.
  • 예시: 2015학번 석사과정 홍길동이 재학 중 휴학을 1년했었다면 홍길동의 졸업기한은 입학일로부터 10년+1년=11년임.
  • 졸업기한내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영구수료상태로 남게 됨.
  • 계약학과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본인 재직 회사와 우리 대학이 체결한 계약학과 운영 계약기간 종료까지가 졸업기한임.
  • 수료자의 학기별 연구등록 제도 없음.

휴학

  • 질병 또는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수업일수 1/3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석사(학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기간 내 휴학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병역의무로 인한 군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의무병역 기간이 경과한 장기복무자는 1년에 1회씩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받아야 한다.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 이내로 하며,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근무지 변경, 업무전환, 연수 등으로 인한 휴학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학·석사연계과정 및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병역의무 또는 질병사유 이외에는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이 사증 발급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입국이 지체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휴학신청 시 제출서류
    • 질병휴학 :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제출 시 수업일수 1/2선 이후 신청하더라도 등록금 이월처리하며,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함.)
    • 군휴학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임신, 출산, 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예시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직장휴학 :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지 변경, 업무 전환, 연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매 학기 소정 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의무로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일지라도 전역일 또는 귀향 조치일이 속하는 직후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원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소집연기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개강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자퇴

  • 자퇴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서 및 등록금반환신청서를 학과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휴학기간이 종료되어도 기한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