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1】연구활동신청서
연구활동신청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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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에 관 한 사 항 |
과제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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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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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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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
일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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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부담액 |
일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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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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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자 에 관 한 사 항 |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
대표자명(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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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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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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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성명 |
소속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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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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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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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행정실무자 |
성명 |
소속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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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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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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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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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 소속 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본 연구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승낙서 1부. 3.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1부. 끝.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
【양식2】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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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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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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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개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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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개발비 |
총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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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단계 |
기초[ ] 응용[ ] 개발[ ]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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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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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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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최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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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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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단계 (해당 시 작성)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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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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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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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핵심어 (5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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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핵심어 (5개 이내) |
< 본문 1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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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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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 사용계획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 별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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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양식】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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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연구비 |
비율 |
비고 |
직접비 |
∙ 인건비(가) |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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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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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건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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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장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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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비(라) |
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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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재료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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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당(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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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연구개발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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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미지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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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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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비총액 |
미지급 제외 |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직접비 : 원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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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급 |
직위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지급구분 |
|
연구자등록번호 |
소속부서명 |
국적 |
월급여 |
인건비계상률(%) |
참여개월수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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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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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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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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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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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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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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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지급구분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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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급 |
직위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지급구분 |
|
연구자등록번호 |
소속부서명 |
국적 |
월급여 |
인건비계상률(%) |
참여개월수 |
총액 |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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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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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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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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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외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지급구분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 참여개월 수는 4개월 내로 계상
(다)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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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구분 |
소속기관명 |
월 급여(천원) |
참여 개월수 |
인건비 계상률(%) |
총액(천원) |
비 고 |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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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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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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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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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학생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라)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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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시설‧장비구입 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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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임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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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운영 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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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마) 연구재료비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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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내용 |
비고 |
연구재료 구입비 |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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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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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바) 연구활동비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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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정기준 |
금액 |
비고 |
|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
국내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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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문가 |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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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회의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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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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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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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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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활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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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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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세미나 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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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
제세공과ㆍ수수료ㆍ공공요금, 부가가치세 |
- 제세공과금 : 수수료 :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10%) 납부시 반드시 본 세목에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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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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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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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ㆍ택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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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활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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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비 총액 한도 내, 직접비에 포함하여 지급함
【총 연구비 구성 : 직접비(부가가치세 포함) + 간접비】
※ 과제 관련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할 경우 연구활동비의 “제세공과금‧수수료” 항목에 계상(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주관연구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사) 연구수당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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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정기준 |
금액 |
비고 |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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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인건비 계상액의 20% 범위 내에서 책정, 한명의 연구자에게 70% 이상 지급 불가
(2) 간접비 : 원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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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정기준 |
금액 |
( )원×( )%= ( )원 |
※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로 계상
【양식3】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승낙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승낙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수집·이용 목적 |
0000000 과제 선정심사 및 관리 |
|||
수집 항목 |
① 과제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소속(주소, 부서, 직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월급여 등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분야,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② 참여인력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국적,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월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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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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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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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
성명 |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
서명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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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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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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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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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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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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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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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과제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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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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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양식4】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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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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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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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개발기간 |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안 서약 |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 작성자 정보
소속 연구개발기관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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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자번호 |
성별 |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년 월 일
작성자 : (인) (서명)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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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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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용 용도 |
인건비 |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 인건비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 시설·장비비 |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 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 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
연구 재료비 |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연구 활동비 |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연구 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 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2.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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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용 용도 |
인력 지원비 |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 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의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 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다)「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 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
연구 지원비 |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 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
성과 활용 지원비 |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비 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 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 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3.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 공장을 말한다. 4.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